긴급신고전화 통합. /자료=국민안전처 제공
긴급신고전화 통합. /자료=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21개의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시키는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우선 광주, 전남, 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며 오는 7월 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한 후 오는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긴급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가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 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신고자가 반복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출동 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휴대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진다. 안전처는 시범서비스기간 통합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실시간 신고이관과 공동대응 처리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갑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라며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걸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