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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지난 29일 오전 대구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맞춤형보육 연기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정부가 내일(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해온 어린이집 단체와 협의한 결과 나온 대안이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는 제도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까지로 규정했지만 이번에 일부 완화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학보모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종일반의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종일반의 신청비율은 73%다. 정부는 종일반의 비율을 80%로 책정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7월부터 자격변동이 생기는 부모와 기준 완화를 감안하면 종일반 비율이 80%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 장관은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