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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DB |
검찰이 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초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소환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롯데백화점 입점 식당 운영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면세점·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편의 대가로 총 3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들 회사인 B사를 통해서도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 롯데백화점 식당 입점과 관련된 초밥전문점 운영업체 G사 등로부터 역시 10억원대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