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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 하도급계약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에 대해 하청업체와 함께 원청업체의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정부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범위를 원청업체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용해 표준계약서에도 원청·하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