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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버스. /자료사진=뉴스1 |
A씨는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을 그만둔 뒤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대가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회사 대표에게 1억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원은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검에 체포된 이재명 성남시장 전 비서실 직원은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에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