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닛산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제공

닛산 캐시카이에 내려진 판매정지처분이 풀렸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환경부가 지난달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7월4일자로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24일 과징금 3억4000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됐고,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일부인용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