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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
A씨는 손 대변인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만원도 손 대변인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면서 손 대변인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손 대변인이 A씨와 공모했을 경우 선거비용 초과와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