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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요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이 평균 3.86% 인상된다.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포인트 높고 평균 인상률 1.81%를 웃돈다.
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이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2210원 인상된다. 등급별로 1410~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자 역시 본인부담금(20%)을 280~440원 추가로 내야 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으로 4만8500원 늘어 난다.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 많아지고 본인부담(15%)도 6940~7590원 증가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요율은 현재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