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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자료사진=뉴스1 |
학교전담 경찰관 성비위사건 특조단(특별조사단)은 오늘(12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 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2014년 2월 26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초 학교폭력 관련 여고생의 상담요청을 받아 처음 만난 이후 5월 말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6월 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모 소재지로 이동해 차량 내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조단은 여고생과 참고인 진술, 김 경장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자료, 판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김 경장의 이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경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자 지난 6월 24일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경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월 학교폭력 예방업무와 관련해 참여한 여고생을 처음 만난 이후 지난해 7월쯤 여고생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지난 3월 초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여고생과 SNS 메시지 1만8449회, 문자메시지·통화 1291회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특조단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