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핑카. /자료사진=뉴스1
래핑카. /자료사진=뉴스1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차례 단속 적발에도 불구하고 '불법 래핑카'를 이용해 광고영업 행위를 지속해온 A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어제(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A업체가 운행하는 불법 래핑카 차량이 사고를 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래핑카 3~4대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며 업체 광고행위를 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차량 옆면과 뒷면에 광고문구가 적힌 조명을 설치해 업체 광고행위를 해왔다.


현행법상 광고를 위해 차량에 필름을 붙이는 '래핑카'는 차량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광고를 붙이는 것이 불법이다. 또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 A업체처럼 차량들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돼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 및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는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