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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오늘(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하면서 사격통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군 당국은 거듭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드 포대에 배치될 엑스(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것이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실제로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쐬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순수 탐지 목적(전진배치 모드)일 경우 최대 2000㎞, 미사일 요격 목적(종말모드)일 경우 800㎞를 탐지할 정도로 고성능이다. 레이더가 미치는 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군 당국이 제시한 거리(100m)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사드 포대 운용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전방 100m까지를 '전자파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설정해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상공 2.4㎞까지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높은 지형에 배치되며,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한다. 2.4㎞ 전방에서는 전자파 영향을 받는 건 210m 상공이고, 3.6㎞에선 315m 상공, 5.5㎞에선 483m 위다. 군 관계자는 "63빌딩이 249m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m 밖에서 지상의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