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정치자금을 모아 달라는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박 의원에게 전달했고 신민당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며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으로 돈을 건넨 점과 시기 등을 볼 때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비례대표를 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해 금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제도를 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점은 아닌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부인 최모씨(66) 등에게 공천을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박준영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