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환경호르몬. 물놀이 용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수영복 환경호르몬. 물놀이 용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수영복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받았다. ARP, 태경스포츠, 세진프로세스 등 9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제(14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수영복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

수영복의 경우 ARP, 태경스포츠, 세진프로세스 등 9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258배 검출됐고,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도 14~25%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에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있어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이 나타났고, 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피브이시(PVC) 두께 미달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