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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종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2월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골프, 폴로, C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도 리콜을 실시한다. 스즈키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3일부터 2011년 9월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