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직원 구속. /자료사진=뉴스1
철도공사 직원 구속. /자료사진=뉴스1

철도공사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오늘(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낙찰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알던 무등록 건설업자 A씨(53)에게 3년간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2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철도공사 직원 정모씨(51)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공사 수주를 받아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에 A씨의 B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사고,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낙찰업체들의 직접시공 요구를 묵인하고 B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정씨는 철도공사의 공사는 설계와 감독을 공사담당자가 직접 하고 별도의 감리절차가 없는 점,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 집중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