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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 구속. /자료사진=뉴스1 |
경찰은 또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공사 수주를 받아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에 A씨의 B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사고,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낙찰업체들의 직접시공 요구를 묵인하고 B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정씨는 철도공사의 공사는 설계와 감독을 공사담당자가 직접 하고 별도의 감리절차가 없는 점, 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 집중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