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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바우처.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외국인의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에서 택시 탑승권을 먼저 구입해 입국 후 공항∼서울시내간 택시를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택시 바우처'를 판매한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하나투어와 협력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 바우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 결제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입국 전 목적지를 정하고 택시 요금을 사전에 결제, 예약된 차량에 탑승하는 방식이다.
택시 부당요금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투어 해외지사를 통해 입국일 및 이용시간에 따라 사전예약 후 결제하면 바우처가 발급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1층 입국장에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안내데스크(4~5번 출구사이 23번, 8~9번 출구사이 46번데스크)에 바우처를 제시하면 사전 예약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하나투어 홍콩지사(+852-2735-5501)에서 인천공항↔서울시 운행구간 바우처만 판매 중이며 향후 이용 추이 등을 살펴본 후 일본·대만·중국 등 판매국가 및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톨게이트 비용이 포함된 요금은 중형택시기준으로 인천공항↔서울시내 ▲A구간(강서·서대문·영등포구)은 5만5000원(50달러) ▲B구간(금천·용산·종로·동대문·서초구)은 6만5000원(60달러) ▲C구간(강남·강동·노원구)은 7만5000원(70달러)이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8만(75달러)~11만원(100달러)이다.
예약 등 이용문의는 하나투어 공항팀(032-502-297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