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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강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온 기존 법원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21일)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구강 악안면 외과는 치과 진료 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과대학에서도 안면부 질환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사각턱 교정이나 이 악물기 치료 등을 위해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김용덕·김신 대법관 2명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구강 치료 목적일 때에만 허용하도록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앞서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