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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투데이 |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 3곳에 화웨이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북경 지식재산권(IP) 법원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와 판매업체인 북경 형통달 백화유한공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약 2주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기술’ 등 총 6건이다. 배상청구 금액은 합계 1억6100만위안(약 247억원)이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해당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측은 "법적분쟁보다 평화로운 협상을 선호하지만 화웨이가 무리하고 비합리적 특허소송을 제기해 그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4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허와 스마트폰 폴더 내 아이콘과 위젯 화면방식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 쪽(화웨이)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맞소송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