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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 26일 오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감찰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26일) 오후 취재진에게 우병우 수석 감찰에 대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이라 전제하며 "법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의혹만이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부인과 처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느냐는 질문에 "이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2015년 2월 이후 일들로 제한된다. 따라서 우 수석 관련 의혹 핵심인 ‘넥슨과의 땅 거래’나 민정비서관 당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문제’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석수 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의혹만을 감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감찰관은 이날 관련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새로 설치됐다.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것은 우 수석이 처음이다. 감찰 기간은 1개월로, 필요에 따라 대통령 허가 하에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