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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판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김영란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주장이 제기됐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 판결에는 김영란법의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 언론·교육 분야 차별적용 여부, 규정의 명확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