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사들. /자료사진=머니위크DB
서울 여의도 증권사들. /자료사진=머니위크DB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증권과 은행 등 금융권으로도 김영란법의 영향이 확산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으로 한정됐만 언론인으로 인정되는 범주가 광범위해 정기간행물을 내는 증권사나 은행, 신용평가사에도 법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기업과 투자자대상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이 활발한 금융회사들이 김영란법상 언론사로 분류되면서 시장 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김영란법상 언론사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당혹스럽다”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간행물을 없애는 것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이라 식사 영업문화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