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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자료=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 캡처 |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와 구매정보, 제품정보 및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등 모든 매장에서 구입한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환급한도는 구매가격의 10%이며 지난 1일부터 9월30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오늘(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지원부는 "환급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