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뉴시스(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뉴시스(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 교통사고 진상이 밝혀졌다. 수원 교통사고 운전자가 가해차량으로 몰렸다가 수사 결과 뺑소니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28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고색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트럭을 몰던 A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침범해 뒤따라오던 A씨의 차량을 위협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B씨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피하려던 A씨는 좌측으로 피했지만 차체가 중심을 잃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 차량 정면을 들이받고 도로 옆 10m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C씨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초 A씨의 과실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주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경기 오산 자택에 있던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에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