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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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위생 불량 문제를 SNS에 올린 학생을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등 부적절하게 다룬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특정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급식 민원 제기 여부를 조사하는 등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SNS에 학교 급식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사진을 올린 학생 A모군을 교감실로 불러 게시물을 내리게 하고 수업시간에도 민원 제기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군은 지난달 8일 점심 급식으로 나온 두부 조림 반찬에서 죽은 벌레가 나오자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