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금융감독원 |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수사당국에 통보된 유사수신 사례가 6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25건(6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29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53건)를 넘어섰다. 전년 상반기(87건)와 견주면 3.5배 가량 폭증한 셈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수익모델이 없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다. 비상장 주식투자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매개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글로벌기업을 사칭하거나 해외 모기업을 내세워 투자손실 가능성이 없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기수법별로 살펴보면 비상장주식 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 가장 사례가 69건(2015년 이후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투자처로 내세운 경우도 64건(36.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에 유사수신업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모두 174곳으로 수도권(123개)에 70% 이상 분포됐다. 전체의 30% 가량이 서울 강남권(57곳)에 몰려 있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