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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떡 에탄올. /사진=식약처 제공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빙수떡에서 에탄올이 나와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빙수떡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실시한다고 어제(8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 소재 ‘그린식품’이 제조·판매한 빙수떡인 '찰빙수떡' 제품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1일부터 11월19일 사이인 '찰빙수떡' 제품 2만2080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빙수떡 제품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이 첨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빙수떡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