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자료사진=뉴시스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자료사진=뉴시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9일)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서 음주운전자는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 영향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가 최소화되리라는 전망은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로 나빠진 여론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면허 취소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음주사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2014년 설 명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됐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