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BJ 검거. /사진=뉴스1
인터넷 음란방송 BJ 검거. /사진=뉴스1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음란방송을 한 여성 방송진행자(BJ)들과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최모씨(19), 박모씨(20), 백모씨(22) 등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운영자 이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몇군데의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BJ들이 회원들로부터 챙긴 사이버머니는 하루에 50만~100만원가량으로 총 2억9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이씨도 BJ들과 수익을 6대4 비율로 나눠 1억947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가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SNS을 통해 홍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최씨는 M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M 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안내해 시청자를 끌어 모은 뒤 성기 노출 및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BJ들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여성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중에는 육아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방송한 피의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