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좌익효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좌익효수 아이디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로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은 오늘(12일) 모욕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좌익효수 아이디로 활동하다 모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모욕죄만 유죄를 인정했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법원이 좌익효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처럼 A씨가 쓴 댓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이나 야당, 여성 등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