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증상. /자료사진=뉴스1
콜레라 증상. /자료사진=뉴스1

콜레라 확진환자가 2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15년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콜레라 환자가 치료 등을 받은 뒤 2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콜레라 환자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제(23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A씨, 밀접 접촉자인 A씨 아내의 2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이후 추적검사에서도 음성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이 콜레라 환자의 자택 격리를 해제하고 완치판정을 내리게 된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지역에서 가족들과 농어회를 먹은 뒤 9일부터 10차례 이상 심한 설사 등 콜레라 증상을 보였다. 11일 광주지역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증상이 호전돼 19일 퇴원했지만 입원 과정에 콜레라 의심 환자로 신고됐으며, 1차 검사 결과 콜레라 확진 판정(혈청형 O1 콜레라균)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가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오늘 결과가 나오는 A씨 자녀 검사에서 양성자가 나오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A씨를 진료했던 의사 1명과 간호사 18명,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2명 등 21명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