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 업체' 사실상 무혐의 처분…
공정위, '가습기살균 업체' 사실상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라벨과 광고에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경·SK케미칼·이마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마무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관련, 아직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24일 애경·SK케미칼·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9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SK케미칼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해당 제품을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팔았다. 이마트는 동일한 제품을 애경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 라벨을 붙여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라벨 등에 제품의 주 성분명 및 주 성분이 독성 물질이란 점이 은폐·누락됐다고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주장했다. 환경부가 2012년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이 근거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3사의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체 위해성을 규명하면 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 유보를 통해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8월31일로 종료되는 공소시효를 넘기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결론을 미룬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그동안 살균제와 관련 수년간 수많은 유해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 정도로 귀를 막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