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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대구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오늘(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확인했다"며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내려 암묵적으로 퇴사를 강요했다.
금복주와 3개 계열사의 정규직 사원은 총 280여명으로 이들 중 여성은 3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직원 중에는 기혼여성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했다. 사무직 여성들은 모두 미혼으로 순환근무 없이 경리나 비서 등 일부 관리직 업무만 담당했다.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결혼 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금지됐다"며 "현행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