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전 민정수석 별세. /사진=뉴시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별세. /사진=뉴시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별세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항명파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향년 59세로 별세했다. 김영한 전 수석은 지병인 간암을 앓다 이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한 전 수석은 주위에 간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별세하기 전 가족들에게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한 전 수석은 1957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대구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을 마친 뒤 사법고시 24회로 법조계에 들어갔다.

1988년 광주지검 검사 임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검사 생활을 마친 뒤 2012년 7월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김영한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