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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병장(28)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병장(24)과 C상병(23), D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범행을 방조한 E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A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혐의만 인정했지만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주범인 A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고 판단, A병장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