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달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결심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달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결심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권영세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3)이 오늘(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어 권영세 안동시장은 직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권영세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권영세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복지재단 관계자 진술이 일관되고 복지재단 계좌 인출 내용 등 증거를 고려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영세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자금횡령 혐의로 재단이사장 A씨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인 원장 B씨 등 2명을 수사하다가 권영세 시장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찾아냈다.

해당 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의 특혜를 받아온 재단 대표가 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2차 공판에서 권 시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결심공판에서도 "평생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옷매무새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성실한 소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