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개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차 노조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중 4만5777명(92.2%)이 참여해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의 3배에 달하면서 결국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안'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인상 폭이 예년 협상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다.
이번 잠정합의안 불발로 현대차 노사관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추석 전 타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