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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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13살 B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