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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자료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 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5만원 이상인 10만3000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달 기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이른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지만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환급금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