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지만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관련 민원과 분쟁 해결은 미흡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관련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 효력도 인정된다. 또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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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분쟁조정을 직접 담당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