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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사진=머니S DB |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9월29일까지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전신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 해당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정리매매에 이어 상장폐지를 진행할지, 개선기간을 줄지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당장 상장폐지에 들어가기보다 개선기간 등을 부여해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10만8817명으로 37.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463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