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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훈장. /자료사진=뉴시스 |
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청학동 훈장 A씨(56)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B씨와 주차 시비가 붙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향해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과하고 가라"고 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