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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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의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은 유통한 제조·수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이른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 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