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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자료사진=뉴시스 |
삼성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 3명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숨졌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는 오늘(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확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이들에게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근무한 황씨는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숨졌다. 김씨는 1991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993년부터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송씨는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씨 아내는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고 김씨와 송씨는 같은 해 4월과 12월에 각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이 없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 황유미·이숙영씨는 1,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