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서울 여의도 본사 대강당.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한진해운 서울 여의도 본사 대강당.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24%대 급락한 상황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진해운은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주권거래 정지 이전 한진해운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4.16% 내린 1240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공시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오전 긴급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의 추가자구안과 관련해 자율협약 지속여부와 신규자금 지원 의향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4개월간 유지해오던 자율협약을 다음달 4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