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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한진해운이 31일 공시를 통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을 밝히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지난 30일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을 부의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법원은 31일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한다. 또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