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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금융그룹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5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559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고 공시했다. 이는 하나금융의 자기자본 대비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로 외환은행의 전 최대주주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 2월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4만주(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2조240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