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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자료사진=뉴스1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오늘(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지위에 있으면서 뇌물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범행도 치밀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증거 은폐 모습도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1심과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