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
2017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이 50ppm 이하이지만 2017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낮춰진다.
중국정부도 휘발유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을 2009년 150ppm 이하에서 2013년 50ppm 이하로, 경유는 2010년 350ppm 이하에서 2014년 50ppm 이하로 점차 강화해왔다. 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이에 맞춰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설 투자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유업체들은 자동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휘발유 수요 충족을 위해 정제량을 늘렸다. 문제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도 함께 생산된다는 점이다. 수요가 많지 않은 경유가 대량 생산되자 중국은 이를 아시아 역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중국시장의 구조상 막대한 물량의 경유를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7년부터 한국의 규제 조건을 충족한 중국산 제품이 수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은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 정유업체들이 휘발유·경유를 내다 파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자체적인 정제 역량을 키우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14년 3월 석유제품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중국은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업계는 공장 등 경유를 대량으로 쓰는 소비처에서 직접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