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자료사진=뉴스1
행정사.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자료사진=뉴스1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변호사 단체들이 반발했다. 오늘(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행정심판 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토 의견서에서 "행정사제도의 본질에 비춰 볼 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까지 행정사의 업무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에 편의를 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행정심판절차에 행정사의 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그 실체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역 확보에 있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입법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사에게 법률 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법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의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해 시대에 역행한다"며 "법률영역에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들이 법률사무인 행정심판 대리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사에게 무턱대고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률 자문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사회적 비용 낭비"라며 "행정자치부의 기습 입법 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