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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수술. /자료사진=뉴시스 |
축농증 수술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료 기록부를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제(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문의 A씨(36)와 전공의 B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환자 C씨(38)를 상대로 축농증 수술을 하면서 기구를 잘못 조작해 C씨의 두개골 바닥 뼈(사골동 천장 뼈)를 손상시켰다.
이후 C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10일 뇌경색,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수술기록지 등에 'C씨가 수술 전 두개골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진료 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C씨에게 두개골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촬영한 CT 사진에서도 두개골 결함은 없었다.
또 A씨와 B씨는 C씨가 사망한 뒤 전자수술기록지(EMR)에 '수술로 인해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을 기록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